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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대상 : 대학, 연구기관, 그 밖에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출 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 가. 교육훈련과정의 편성 내용 나.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2)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서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2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제1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입니다.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마치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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