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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연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방법 등 운영관리계획 (2) 시설·장비의 유지·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제출 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7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 폐기물관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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