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 변경)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홍수통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가.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지적도 2. 변경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가. 제1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 (2) 나. 하천수 사용신고증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하천수 (사용·사용변경) 신고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천수 (사용, 사용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50조의2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55조의2 제1항),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1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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