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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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환경부 자원순환연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2016.7.21.> 1. 휴업·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 폐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시험, 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신청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37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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