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신청유형 시험

자주 묻는 질문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서 맡는 시험 민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사무입니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 종류, 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시험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9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11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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