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인증 받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의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동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 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 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1부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의 신청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2조 제2항 3항),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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