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환경부 대기공학연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민원사무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검사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악취방지법(제18조 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5])입니다.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악취검사기관 지정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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