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환경부 수도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저수조 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서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6입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도법(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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