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환경부 수도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저수조 청소업을 하던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의 신청서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서 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6입니다.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도법(제34조),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2)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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