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제안 민원사무입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의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설명서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의 신청서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의 근거 법령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제3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제24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5조 제1항 및 별지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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