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사항 중 영업장 소재지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별지서식 2호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2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의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7조의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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