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당-28,000원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제출 서류]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명칭, 제조·가공의 방법, 원료명 및 그 배합비율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ㆍ가공의 방법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 (3)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제출 서류] (1)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서식2),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서식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을 마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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