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어떤 민원인가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연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의약품등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원료의 분양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전자민원->표준품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의 신청서는 의약품 등의 표준품 분양신청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상용표준품 및 정량용 원료분양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69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57조),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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