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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품질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하여 적용한 실적이 있는 업소로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적합(변경적합)평가를받고자 하는 업소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판정 [제출 서류]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업자의 경우에「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2. 변경적합판정 [제출 서류]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의 신청서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8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변경적합판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 제48조의3), 약사법(제38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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