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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외품제조업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약사면허증(제조관리사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2.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약사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1조 제4항 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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