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외품제조업 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36조에 따른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제조관리자 승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약사면허증(제조관리사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2.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고증 (2)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약사면허증(제조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약외품제조업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1조 제4항 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