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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신청유형 증명

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정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의뢰한 시험의 결과로 교부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이나 검토결과통지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교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민원-27,000원, 전자민원-24,000원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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