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검정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의뢰한 시험의 결과로 교부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이나 검토결과통지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교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문민원-27,000원, 전자민원-24,000원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청서 1부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가출하승인서의 외국어 번역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5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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