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신약등의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시판후 조사를 실시한 뒤 품목별로 재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재심사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의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제8호가목에 따른 정기보고 결과자료 (2) 제1호의 결과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자료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의 신청서는 의약품 재심사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신약 등의 재심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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