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수입 또는 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1])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외국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2) 국내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2. 수입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재수출의 경우에는 재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재수출증명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2)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3)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 판매처, 판매처의 소재지 및 판매량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4) 수입 위ㆍ수탁계약서(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위탁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반입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야생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4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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