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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민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참고 사업장 탈퇴신고는 edi로 신청 가능)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방문·우편·FAX·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신고 [제출 서류]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증기사항증명서 2.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 [제출 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휴업사실증명(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폐업사실증명(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의 신청서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휴·폐업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의 근거 법령은 국민연금법(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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