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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기본 정보
이름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정보 2. 장제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주민등록정보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의 신청서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입니다.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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