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기본 정보
이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의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흰 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신청서는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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