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2) 자세보조용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나. 별표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조기기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그 밖의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제22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각 1부. 다만, 지팡이목발, 흰 지팡이 및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및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일반형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ㆍ후방보행보조차, 돋보기 및 망원경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4) 보조기기 급여비를 보조기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신청서는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의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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