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방이전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한약방이전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한약방이전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한약방이전허가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한약업사가 영업장소를 이전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한약방이전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한약방이전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약방이전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약방이전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한약방이전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약방이전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약방이전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약방이전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약방이전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약방이전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약방이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약방이전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허가증
한약방이전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한약방이전허가의 신청서는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약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한약방이전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한약방이전허가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시행규칙(제35조 제2항), 약사법(제45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