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의료유사업자·안마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증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등록대장을 정정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제출 서류] (1)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발급 [제출 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2)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의 신청서는 안마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4호 의료유사업자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자격증서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4조[별지4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1조[별지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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