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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은자가 이상반응으로 진료비가 발생했을 때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의 신청서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예방접종피해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의 근거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1조 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별지 제3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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