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 및 승객·승무원 등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등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국립검역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발급수수료: 1,000원. 2.소독수수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 그 소독에 든 실비를 징수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검역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선박의 경우 별지2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의 신청서는 신청서 검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운송수단, 수출물품 및 승객, 승무원에 대한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의 근거 법령은 검역법(제28조), 검역법 시행규칙(제22조 별지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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