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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기본 정보
이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보관리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1부 (2) 정보관리 관련 인력 보유 현황 1부 (3) 정보관리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입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마치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지정서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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