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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기본 정보
이름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감리 운영업무 위탁수행기관인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장에게 그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의 접수 기관은 위탁업무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의 신청서는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별지서식 5호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입니다.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의 근거 법령은 전자정부법(제58조 제2항), 전자정부법 시행령(제73조 제4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12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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