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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기본 정보
이름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제21조 [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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