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특허청 특허심사총괄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요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일반현황, 선행기술조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실적, 선행기술조사 업무 이외에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2)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 보유 현황 또는 계획 (3)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 또는 계획(배치도 포함) (4) 다음 각목의 임원 및 조사원의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원 재직증명서 사본 및 재직증명 입증자료1부 라. 조사원 자격 입증자료(학위, 자격증) 1부 마.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 (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구축 현황 또는 계획 (6) 임원, 조사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신청서는 조사·분류 전문기관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 신청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제58조),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2), 특허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20-16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