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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특허청 바이오심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특허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특허 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절차 및 요건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제출 서류] (1)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 (2) 미생물의 보존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현황 (3)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수행계획서 (4)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5) 임직원 현황 (6) 그 밖에 서약서 등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의 신청서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등록 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제58조의2 제2항), 특허법 시행령(제8조의4 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제2항),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입니다.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전문기관 신청을 마치면 미생물기탁기관 등록증 : 미생물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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