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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기본 정보
이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특허청 산업재산국제출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특허협력조약(PCT) 및 특허법 제193조에 따라 제출하는 국제출원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330CHF(30면 초과하는 면당 15CHF 가산)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2) 위임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신청서는 PCT 출원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제193조), 특허법 시행규칙(제9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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