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기본 정보
이름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 시행령(제4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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