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신청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 시행령(제4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