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영역조정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소상공인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혹은 생계형적합업종의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각 1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1부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1부(「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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