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중견기업 확인서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확인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중견기업 확인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중견기업이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기 위해 중견기업임을 확인
중견기업 확인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중견기업 확인서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견기업 확인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견기업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견기업 확인서의 접수 기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견기업 확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견기업 확인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3개년도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중견기업 확인서의 신청서는 중견기업 확인신청서입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견기업 확인서의 근거 법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