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중소기업중 벤처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해당)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 제1항 2, 제25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 벤처기업확인요령(제3조, 제8조, 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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