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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5) 법인(단체)의 정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6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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