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의 접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시험연구원 지정신청서 (2) 성능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4) 인증업무규정 (5) 법인(단체)의 정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6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