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서 (2) 시장정비사업구역 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등) (3) 전통시장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인정서 (4)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서류 (5) 제4호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의 신청서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추천의 근거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 제7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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