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어떤 민원인가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지도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40,000원(갱신등록에 한함)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의 접수 기관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1) 이력서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 갱신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의 근거 법령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0조 제1항, 별지 제20호 서식)입니다.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을 마치면 지도사등록증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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