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대기업자 등이 사업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조정신청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신청인이 중소기업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3)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해당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신청에 대한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로 한정) 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경영안정에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당 지역의 업체 및 대표자 명단(중소기업단체인 경우도 제출)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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