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사항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지원업무로써,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고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초등록비용(25,000원), 연간경력관리비용(5,000원) 납부시 경력변경신고(무료), 경력증명서 발급(2,000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의 접수 기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시 [제출 서류] (1)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근무경력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기술경력확인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내용 확인 서류 (4) 상훈수여증명서 2. 변경신고시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의 신청서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의 근거 법령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10호, 제2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5조, 제68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고시 제2020-9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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