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의 임원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호적초본 각 1부 (2) 정관 1부 (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1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의 신청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의 근거 법령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2 제3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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