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기본 정보
이름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통합연구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표준협회는 부품.소재의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를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명서 및 규격안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3) 당해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의 신청서는 공용화지정품목지정요청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부품·소재 공용화지정품목지정의 근거 법령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2조 제1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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