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연구의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탁연구의뢰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수탁연구의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생산현장 애로기술 및 신제품 생산기술의 연구개발을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탁연구의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탁연구의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료1,000,000원과 재료비 및 여비
수탁연구의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연구의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의 접수 기관은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탁연구의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탁연구의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의 신청서는 수탁연구의뢰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탁연구의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탁연구의뢰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제11조, 제12조[별지6호,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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