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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 및 관세부과을 위해 국내 산업의 피해조자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를위한산업피해조사신청서 3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의 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관세법 시행령(제58조 ~ 85조), 관세법 시행규칙(제10조 ~ 31조),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제도운영에관한규정(무역위원회고시제2001-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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