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략물자 수출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략물자(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등) 수출을 위한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1부 (3)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4)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5)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6)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8)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신청서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신청)서입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근거 법령은 대외무역법(제19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3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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