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어떤 민원인가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500원, FTA : 7,000원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의 접수 기관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원산지증명서(관세양허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양식) 1부 (2) 기준별사실신고서 (3)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상업송장,수출승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원본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의 근거 법령은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산업자원부고시제2003-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 대외무역법(제3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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