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입신고는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서류 (2) 상업송장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수입신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입니다.
수입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수입신고을 마치면 수입신고확인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