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수목원을 조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2)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지목·지적)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5)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6)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토지등기부등본 2. 수목원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제출 서류] (1)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볍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의 신청서는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목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의 근거 법령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2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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