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받으려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신청하는 민원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재발급 수수료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한국산림기술인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청자 [제출 서류]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 증명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초본 (5)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2. 재발급신청자 [제출 서류] (1)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X4.5cm 증명사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초본 (4)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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