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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조림, 벌채, 가공 등 해외에서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림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 없음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1부(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기관 또는 단체가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변경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변경신고)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7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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