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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기본 정보
이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호석식의 신청서를 작성 및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인터넷·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입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을 마치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서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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